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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유통한 마약사범(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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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구례권역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유통한 마약사범(7명) 검거

118곳에 은닉된 필로폰 186.75g(약 6억 2천만 원 상당, 6,200회 투약 분) 압수

[크기변환]사진1.jpg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4년 3월 ~ ’24년 4월경 사이 광주 서구, 북구 일대 총 118곳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피의자와 구매자 등 7명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118곳에 은닉된 필로폰 중 83.35g을 발견하여 압수하고, 드라퍼가 상선으로부터 추가로 수수하려던 필로폰 103.4g을 경기도 소재 야산 중턱에서 찾아내 압수하는 등 필로폰 총 186.75g(약 6억 2천만 원 상당, 6,200회 동시 투약분)을 압수하였다.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드라퍼(dropper·던지는 사람) 1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매수자 6명도 순차적으로 추가 검거하였다.

 

이들은 드라퍼가 상선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광주 일대에 은닉하면, 텔레그램 마약류 광고를 보고 상선에게 연락한 매수자들이 마약류가 은닉된 위치를 전달받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 및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 -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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